혜택포털
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

국토교통부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
서비스목적
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구비서류
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)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선정기준
<소득 및 자산 기준> ○ 소득기준 :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(통계청 자료) - 소득 100% 기준: 1인 3,813,363원, 2인 5,866,270원, 3인 8,168,429원, 4인 8,802,202원, 5인 9,326,985원 (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) ○ 자산기준 - 총자산 : 24,500만원(소득2분위_영구임대), 34,500만원(소득3분위_국민임대, 행복주택 신혼부부), 25,100만원(30~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), 10,800만원(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) - 자동차 가액 : 4,542만원 ○ 부동산 기준 - 부동산 가액 : 21,550만원(분양전환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기타
문의처
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근거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37조)||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20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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