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○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서비스목적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신청방법방문, 인터넷구비서류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
신분증
주민등록등본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)
개인정보 수집
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정기준<소득 및 자산 기준>
○ 소득기준 :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(통계청 자료)
- 소득 100% 기준: 1인 3,813,363원, 2인 5,866,270원, 3인 8,168,429원, 4인 8,802,202원, 5인 9,326,985원 (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)
○ 자산기준
- 총자산 : 24,500만원(소득2분위_영구임대), 34,500만원(소득3분위_국민임대, 행복주택 신혼부부), 25,100만원(30~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), 10,800만원(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)
- 자동차 가액 : 4,542만원
○ 부동산 기준
- 부동산 가액 : 21,550만원(분양전환)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지원형태기타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37조)||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20조)최대지원금액상세확인관련 혜택
정책명 / 기관최대지원금액지원대상성별D-day조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