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제대군인 취업지원

국가보훈부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서비스목적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취업지원신청서
선정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신청기한
수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근거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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