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국가보훈부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서비스목적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선정기준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○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신청기한
매년 초
지원형태
기타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근거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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