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훈련연장급여

고용노동부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서비스목적
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신청방법
○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
구비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기한
해당 실업인정일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2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4조)||고용보험법(제51조의0, 제0항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