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상병급여

고용노동부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서비스목적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기한
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법령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||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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