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개별연장급여

고용노동부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서비스목적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신청방법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구비서류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- 실업인정신청서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3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5조)||고용보험법(제52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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