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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형 현장체험학습비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현장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해당 ○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(학교기본운영경비) -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4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기타(교육)
문의처
안전관리과/064-710-0794
최대지원금액
4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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