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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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