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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최대지원금액
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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