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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최대지원금액
16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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