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학생맞춤통합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- 정서 위기 지원: 심리치료비, 상담비, 진단검사비, 강사비 등 - 기초학력 향상: 교재비, 상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등 - 이주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 - 북한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진로교육비 등 -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: 프로그램 운영비, 긴급 복지 지원(현물, 현금) 등
서비스목적
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
신청방법
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602
근거법령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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