☐ 지원 항목
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서비스목적
❍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(녹내장, 백내장, 당뇨망막증, 포도막염, 황반변성)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신청방법
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
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(9월 18일(금)까지 도착)
구비서류
1. 지원 신청서
2. 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
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※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
3. 진료비 영수증(사전검사비 포함)
4.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(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)
5. 민간보험가입내역
-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
(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: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“내보험찾아줌” 조회결과 제출)
6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7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
8. (저소득층 지원시)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
9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10. 그 외 제출서류(해당 시)
-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
- 재난적의료비(증빙서류: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)
- 본인부담상한제(증빙서류: 지급신청서, 통장입금내역 등)
※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,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