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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경상남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근거법령
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||유아교육법(제26조)
최대지원금액
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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