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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
경상남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 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 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교육복지과/055-210-5179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최대지원금액
1.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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