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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
경상북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 ○ 서비스 내용 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 ○ 서비스 금액 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최대지원금액
204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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