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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-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-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
신청방법
학급에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중등교육과/061-260-0459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최대지원금액
1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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