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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10만원 지원
신청방법
소속 학급에서 신청
구비서류
교내(외)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중등교육과/061-260-0459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최대지원금액
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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