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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신청방법
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구비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460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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