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○ 지원 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○ 기대 효과
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서비스목적
○ 사업 목적
-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환경 개선조성
-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
-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대면학습 및 코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