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
근거법령
유아교육법(제24조)
최대지원금액
20만원
온라인 신청하기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