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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서비스목적
-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․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-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 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1.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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