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한국어교육서비스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신청방법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문의처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근거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