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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
충청남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 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체육건강과/041-640-7636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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