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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충청남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최대지원금액
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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