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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

충청남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 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
서비스목적
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·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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