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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최대지원금액
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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