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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교복비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○ 기타 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인성시민과/043-290-2778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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