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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신청방법
○ 신청 - 해당학교에서 신청 ○ 신청시기 - 학기 초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연초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15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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