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 ○ 신청시기 - 학교 별도 안내 시
구비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신청기한
학교 별도 안내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최대지원금액
14만원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