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
- 지원품목 :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, 강화우유, 유산균 첨가우유 등
ㆍ가공유, 발효유, 치즈등 :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
ㆍ단, 당, 향료,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- 지원일수 : 250일 내외(1월 1일 ~ 12월 31일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학교
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체육건강안전과/043-290-2188
근거법령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||낙농진흥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||축산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