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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대상 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 ○ 방과후교육비 지원 -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방법
○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- 방과후학교 운영
구비서류
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
신청기한
매년 3월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최대지원금액
1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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