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서비스목적
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근거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온라인 신청하기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