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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 ○ 지원방법 -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 -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서비스목적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(체육복, 생활복 등 포함) 현물 지급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 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8
최대지원금액
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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