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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경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급식비 지원 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서비스목적
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근거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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