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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서비스목적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신청방법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구비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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