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소속교 :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2)
최대지원금액
1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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