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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서비스목적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신청방법
○ 기타 -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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