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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최대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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