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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신청방법
○ 기타 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7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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