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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○ 지원 내용 - 신청 시기: 수시 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서비스목적
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
신청방법
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 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구비서류
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 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3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8조)
최대지원금액
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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