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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
울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-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신청방법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구비서류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미래교육과/052-210-5527
근거법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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