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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서비스목적
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신청방법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
최대지원금액
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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