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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 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서비스목적
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 -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최대지원금액
3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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