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울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서비스목적
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기타(교육)
문의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근거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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