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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
대전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서비스명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○ 서비스목적 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○ 지원범위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, 예체능, 전통·예술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-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 ·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 ○ 지원내용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신청방법
○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○ 카드 지원 신청 절차 -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→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-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(운영기관→학교) →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(수시신청) → 가맹점 등록 후,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
구비서류
○ 구비서류(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)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-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(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-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6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최대지원금액
1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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