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서비스명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-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
○ 지원내용
-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
-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
-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
서비스목적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신청방법
○ 신청절차
-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→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→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
선정 →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→ 통학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