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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준비물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학습준비물 지원(전체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· 특수학교) -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-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- 학습준비물실 구축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2-380-4343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최대지원금액
3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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