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최대지원금액
64만원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