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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 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○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교육(지원)청, 특수학교[튼튼e 카드 발급]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이용권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최대지원금액
1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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