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근거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○ 수학여행비 지원
- 대상 : 초, 중, 고, 특수학교(1개 학년)
- 초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5만원
- 중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20만원
- 고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30만원
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○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
- 대상 : 초, 중, 특수학교
- 초 : 1인당 3만원
- 중 : 1인당 3만원
- 고: 1인당 3만원
- 특수학교 : 1인당 54,000원
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